제2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제1절 민사집행의 의의
민사집행법이 규율하고 있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 및 보전처분을 광의의 민사집행이라고 할 수 있고, 위 절차 중 보전처분을 제외한 절차, 즉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를 협의의 민사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민집 1조). 보전처분절차는 보전명령을 얻기 위한
보전소송절차와 그 보전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절차라는 양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의의 민사집행절차와 구분되지만 그 중 집행절차에는
강제집행절차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민사집행법이 민사집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2조, 4조, 7조 1항, 8조 2항,
18조, 23조, 108조 4호인데 문리해석상 보전집행절차를 제외한 협의의 민사집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 민사집행법은
여러 곳에서 집행절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총칙편에 사용된 집행절차라는 용어(3조, 13조, 15조, 16조, 17조 등)는 원칙적으로
보전집행절차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2절 강제집행
1.
강제집행의 의의
7
2.
강제집행절차와 판결절차의 관계
9
3.
강제집행의 종류
10
제3절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16
제4절 보전처분의 집행
민사집행법은 제4편에서 보전처분을 규정하고 있지만 보전처분의 집행이 협의의 민사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보전처분절차는 보전명령을 받기까지의 보전소송절차와 보전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한 보전집행절차로 구분되는데,
민사집행법은 가압류의 집행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민집 291조),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민집 301조)함으로써 가처분의 집행도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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